퇴직금 예상액 조견표 — 월급 × 근속연수별 세전 퇴직금
아래 조견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월급 × 3(상여·수당 없음)인 단순 가정으로, 평균임금 산식(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을 그대로 적용한 통상임금 하한 적용 전 단순 평균임금 추정치입니다. 정기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표보다 커지고, 아래 안내처럼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 근속연수 조견표 (마지막 재직일 2026.6.30. 기준)
| 월급(세전)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2,500,000원 | 2,472,527원 | 4,945,055원 | 7,424,356원 | 12,369,411원 | 17,321,240원 | 24,738,823원 |
| 3,000,000원 | 2,967,033원 | 5,934,066원 | 8,909,228원 | 14,843,294원 | 20,785,488원 | 29,686,587원 |
| 3,500,000원 | 3,461,538원 | 6,923,077원 | 10,394,099원 | 17,317,176원 | 24,249,737원 | 34,634,352원 |
| 4,000,000원 | 3,956,044원 | 7,912,088원 | 11,878,970원 | 19,791,058원 | 27,713,985원 | 39,582,117원 |
| 4,500,000원 | 4,450,549원 | 8,901,099원 | 13,363,842원 | 22,264,941원 | 31,178,233원 | 44,529,881원 |
| 5,000,000원 | 4,945,055원 | 9,890,110원 | 14,848,713원 | 24,738,823원 | 34,642,481원 | 49,477,646원 |
| 6,000,000원 | 5,934,066원 | 11,868,132원 | 17,818,456원 | 29,686,587원 | 41,570,977원 | 59,373,175원 |
근속 1년당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라, 월급 400만 원·10년이면 약 39,582,117원입니다.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보다 커지는 대표 요인
- • 정기상여금: 연간 상여 ×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 — 월 300만·3년 사례에서 연 상여 400만 원이 있으면 8,909,228원 → 9,899,142원으로 약 989,914원 증가.
- •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확정된 미사용수당 × 3/12 산입(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제외).
- •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금액은 임금총액에 그대로 포함.
- • 반대로 퇴직 직전 무급휴직·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며, 통상임금 하한 보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하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급제는 통상일급(월급 ÷ 209 × 8)이 위 표의 평균임금(월급 × 3 ÷ 약 91일)보다 커지는 구조라, 예컨대 월 300만 원·3년 사례에 하한을 일률 적용하면 약 8,909,228원 → 약 10,344,408원(+약 143만 원)이 됩니다.
📌 2026.5.26. 법제처 법령해석(안건 26-0209)은 이 쟁점에 대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을 갖지 않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은 정상 지급된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할 산식 차이만으로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확정 산정 시에는 퇴직금 계산기에 통상일급을 입력해 하한 적용액을 함께 확인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세후 퇴직금 확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이라 일반 급여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위 대표 사례(월 400만·10년, 세전 39,582,117원)의 세액은 약 472,960원으로 실효세율 1.19% 수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세후를 함께 계산하고 산정내역서 엑셀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약 8,909,228원이지만, 이는 통상임금 하한 적용 전 금액입니다. 월 30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일급(300만÷209×8=114,833원)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하한이 적용되어 약 10,344,408원이 됩니다. 연간 상여 400만 원이 있으면 평균임금 기준액은 약 9,899,142원으로 늘어납니다. 확정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하한 적용액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부담이 낮습니다. 예컨대 월 400만 원·10년 근속의 세전 퇴직금 39,582,117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는 약 472,960원(실효세율 1.19%)입니다.
Q. 이 표보다 실제 퇴직금이 적게 나왔다면?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있었거나, 상여·연차수당 산입이 누락됐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하한 보정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에 실제 급여를 넣으면 산정내역서를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현행 법령·판례·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