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통상시급/일급)을 반영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연차 계산기를,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차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통상시급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산정한 값을 입력하세요.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월 기준시간수209.0h
통상시급12,919원
통상일급(8h)103,349원
미사용 연차8일
연차수당826,794원

연차수당 = 미사용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는 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소정시간을 입력하세요.
※ 위 통상시급·통상일급은 표시용 반올림값이며, 연차수당은 반올림하지 않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따라서 화면의 통상일급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값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통상일급을 원 단위로 확정한 뒤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미사용 연차의 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 퇴직자 연차수당(잔여분)을 계산하는 실무자
  • 연차사용촉진 후 수당 지급 의무가 남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계산 방식

  1. 1.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일급
  2. 2.통상일급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소정시간)
  3. 3.※ 본 산식은 매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대비 시간비례(연차를 시간 단위로 환산)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4. 4.지급 시기: 사용기간 만료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실제 지급은 회사의 정기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 시 금품청산기한(14일)에 따름. 사용기간은 일반 연차 = 발생일부터 1년,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각 발생일부터 1년이 아님)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통상일급 107,177원(월 통상임금 280만·209h), 미사용 7일
입력 조건
  • · 7일 × 107,177원
계산 결과
  • · 연차수당 750,239원
사례 2. 통상시급 12,000원 단시간(1일 8시간), 미사용 5일
입력 조건
  • · 일급 96,000원 × 5일
계산 결과
  • · 연차수당 480,000원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평균임금이나 기본급 시급으로 계산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 기준을 정한 경우는 예외).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거쳤는데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촉진 요건(서면 통보 시기·방법)을 못 갖추고 지급을 거절.
  • 1일 8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 8시간 일급을 적용 — 소정근로시간 비례가 맞습니다.
  • 퇴직 시 마지막 해 발생분(미사용)을 정산에서 누락.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난 다음 날 청구권이 생기며, 통상 그 직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 중 '금전보상의무가 남아 있는 일수'를 정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으로 보상의무가 이미 소멸한 연차는 제외됩니다.

Q.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법정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 근로자 미지정 시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 절차(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촉구·1개월 전 지정, 촉구 이후 발생분은 1개월 전 촉구·10일 전 지정)가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고, 퇴직 전에 이미 청구권이 확정된 연차 미사용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아니라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것).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