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위반 여부 검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매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 등, 2024년부터 전액 산입)을 월 기준시간수로 환산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매월 지급분만 산입(격월·분기·명절 제외)
식대·교통비 등 현금 지급분
소정근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그 밖의 임금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를 선택하세요.
산입 제외 항목(입력하지 마세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격월·분기 상여금, 실비변상적 금품, 현물 급여 등.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산입 임금 합계(월)2,300,000원
월 기준시간수209h (주휴 포함)
환산 시급11,005원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월 환산액2,156,880원
✓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시급 기준 +685원, 월 기준 +143,120원)
산정 방식
· 산입임금 = 기본급 + 매월 정기상여 + 복리후생 + 기타 = 2,300,000원
· 기준시간수 = (소정 40h + 주휴) × 4.345 ≈ 209h
· 환산시급 = 2,300,000원 ÷ 209h = 11,005원
· 기준시급 = 2026년 최저 10,320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