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위반 여부 검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매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 등, 2024년부터 전액 산입)을 월 기준시간수로 환산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주휴 포함 기준시간수는 주 5일·40시간·개근하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한 간이 산정이며, 소정근로일수·근무형태가 다르거나 결근이 있으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 산입임금 = 기본급 + 매월 정기상여 + 복리후생 + 기타 = 2,300,000원
· 기준시간수 = (소정 40h + 주휴) × 4.345 ≈ 209h
· 환산시급 = 2,300,000원 ÷ 209h = 11,005원
· 기준시급 = 2026년 최저 10,320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기본급·식대 구성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 •수습기간 90% 감액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실무자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임금테이블을 조정하는 경우
계산 방식
- 1.산입 임금 = 기본급 +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 매월 현금성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산입)
- 2.제외: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한 임금 전부 —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배 부분 포함)과 그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격월·분기 상여, 실비변상·현물
- 3.환산 시급 = 월 산입 임금 ÷ 월 기준시간수(주 40시간 근무는 주휴 포함 209시간)
- 4.환산 시급 ≥ 적용 최저시급(수습 3개월 이내는 90% 가능)이면 준수
실제 계산 사례
- · 산입 임금 2,100,000원 ÷ 209시간
- · 환산 시급 10,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위반
- · 월 부족액 약 56,880원
💡 가산수당을 빼고 나면 기본급+식대가 2,156,880원(10,320×209)에 못 미치는 구성이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 · 감액 기준시급 10,320 × 90% = 9,288원
- · 환산 시급 10,048원 ≥ 9,288원 → 준수
- · 10,320원 × 209시간
- · 월 2,156,880원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 기준선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연장·휴일근로 임금 중 가산분(50%)만 빼고 기본분(1.0배)은 산입 임금에 넣는 계산 —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한 임금 자체를 제외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분까지 전액 빼야 합니다.
- ✗주휴수당 몫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부풀리는 계산 — 주휴가 발생하면 209시간이 원칙입니다.
- ✗격월·분기 상여를 산입 — 매월 지급분만 산입됩니다.
- ✗단순노무직(택배·경비 등)에 수습 감액 적용 —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 식사 제공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후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적용 연도를 2027년으로 선택하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