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세대상 퇴직소득)과 근속연수만으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절상됩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근속연수(과세)7년 (1년 미만 단수 절상)
근속연수공제9,000,000원
환산급여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24,800,000원
과세표준11,200,000원
퇴직소득세392,000원
지방소득세(10%)39,200원
세액 합계431,200원
실효세율1.44%
세후 수령액29,568,800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단일 사용자에게서 받은 1회의 퇴직소득·중간정산 없음·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 ·과거 중간정산분 합산, 종전 근무기간 합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근로소득 과세분),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합산
  • ·이연퇴직소득세(IRP 이전)·외국납부세액공제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조세 항목은 참고용 산정치이며, 세무 신고·확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 퇴직 예정자의 세후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려는 근로자
  • 근속연수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검토하는 실무자

계산 방식

  1. 1.근속연수: 입사일~퇴사일 역일 기준,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절상
  2. 2.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3.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4. 4.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퇴직금 5,000만 원, 만 10년 근속
입력 조건
  • ·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 환산 과세표준 13,600,000원
계산 결과
  • · 퇴직소득세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 748,000원
  • · 실효세율 약 1.5% —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사례 2. 퇴직금 1,000만 원, 만 3년 근속
입력 조건
  • ·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3년 × 100만)
계산 결과
  • · 세액 합계 약 132,000원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근속연수를 '재직일수 ÷ 365 올림'으로 계산 — 윤년이 끼면 만 6년이 7년으로 과대 절상되어 공제·세액이 틀립니다. 달력(역일) 기준이 정확합니다.
  •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을 퇴직소득에서 빠뜨림 —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합산됩니다.
  •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 — 과세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 지방소득세 10%를 누락하고 소득세만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많이 붙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예컨대 10년 근속 퇴직금 5,000만 원의 실효세율은 약 1.5% 수준입니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 기준으로 세고,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6년 1일을 근무하면 7년으로 계산됩니다.

Q.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 50%(20년 초과 — 2026.1.1. 이후 수령분)만 부담해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됩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