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수당 — 가산 적용 여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근로를 해도 할증(1.5·2.0배) 없이 실근로분(1.0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래는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5인 이상과 차이를 계산한 사례입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수당 비교
| 근로 내용 | 5인 이상(가산 적용) | 5인 미만(가산 없음) | 차이 |
|---|---|---|---|
| 연장근로 10시간 | 180,000원 | 120,000원 | 60,000원 |
| 야간근로 5시간 | 30,000원 | 0원 | 30,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 144,000원 | 96,000원 | 48,000원 |
| 휴일근로 10시간(8h 초과 2h) | 192,000원 | 120,000원 | 72,000원 |
| 종합(연장10+야간5+휴일10) | 402,000원 | 240,000원 | 162,000원 |
⚠️ 표 읽는 법 — 5인 이상 열은 기본임금+법정가산을 포함한 총 지급액(연장·휴일 1.5~2.0배 전체, 야간 행만 가산분 0.5배)입니다. 5인 미만 열은 할증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의 기본임금(1.0배)만 반영한 총액입니다 — 야간 5시간이 0원인 것은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는 시간이라 별도의 기본임금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지, 야간근로를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종합 사례의 실근로는 입력 합계(25시간)가 아니라 20시간입니다. 두 열의 차이(월 162,000원)가 곧 5인 이상 여부에 따른 가산분 차이입니다.
📌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위 표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법정가산만비교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그 근로가 이루어진 날이 유급주휴일이고 근로자가 주휴요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그 주 개근)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위 금액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5인 미만이면 언제나 1.0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 휴일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 유급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제55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약정 유급휴일, 무급휴무일은 유급 여부와 가산 적용이 각각 다릅니다. 위 표의 '휴일근로'는 가산 적용 여부만 비교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그날이 어떤 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 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 가산(할증) 미적용 — 실근로 시간만큼 통상임금 지급
- • 5인 이상: 연장 1.5배, 야간 +0.5배(중복), 휴일 1.5배(8h 초과 2.0배)
- • 5인 미만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적용 — 단 연차유급휴가·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는 미적용
-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단시간도 포함 — 경계는 신중히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50~100%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배)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 종합 사례에서 5인 이상이면 402,000원, 5인 미만이면 240,000원으로 가산분 162,000원 차이가 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일용직도 포함됩니다(휴직·휴가자도 원칙적으로 포함). 사업주·대표자는 제외하고, 동거친족은 동거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되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고 임금 목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인 경계는 판단이 까다로우니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규정은 없나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별도 휴가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현행 법령·판례·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