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수당 — 가산 적용 여부

업데이트 2026-07-21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근로를 해도 할증(1.5·2.0배) 없이 실근로분(1.0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래는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5인 이상과 차이를 계산한 사례입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수당 비교

근로 내용5인 이상(가산 적용)5인 미만(가산 없음)차이
연장근로 10시간180,000원120,000원60,000원
야간근로 5시간30,000원0원30,000원
휴일근로 8시간144,000원96,000원48,000원
휴일근로 10시간(8h 초과 2h)192,000원120,000원72,000원
종합(연장10+야간5+휴일10)402,000원240,000원162,000원

⚠️ 위 표의 5인 미만 금액은 법정 '가산분'만 나타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의 기본임금(1.0배)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 5시간이 0원인 것은 할증(0.5배)이 없다는 뜻이지,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기본임금은 월급에 포함되거나 시급·일급으로 별도 지급). 또한 종합 사례의 실근로 20시간은 야간 5시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는시간이라, 입력 합계(25시간)와 다릅니다. 종합 사례의 가산분 차이는 월 162,000원입니다.

핵심 정리

  • • 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 가산(할증) 미적용 — 실근로 시간만큼 통상임금 지급
  • • 5인 이상: 연장 1.5배, 야간 +0.5배(중복), 휴일 1.5배(8h 초과 2.0배)
  • • 5인 미만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적용 — 단 연차유급휴가·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는 미적용
  •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단시간도 포함 — 경계는 신중히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50~100%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배)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 종합 사례에서 5인 이상이면 402,000원, 5인 미만이면 240,000원으로 가산분 162,000원 차이가 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일용직도 포함됩니다(휴직·휴가자도 원칙적으로 포함). 사업주·대표자는 제외하고, 동거친족은 동거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되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고 임금 목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인 경계는 판단이 까다로우니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규정은 없나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별도 휴가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 본 페이지의 수치는 사이트 계산 엔진이 2026년 4대보험 요율·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로 산출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비과세 구성·부양가족·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요율 개정 시 표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