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고정OT·정액수당 월급여 설계 계산기

월 급여 총액과 약정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선지급 연차를 입력하면 통상시급을 역산해 기본급과 항목별 수당으로 급여 구성을 설계합니다.

역산된 통상시급으로 각 항목을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자체의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성 설계

역산 통상시급13,389원
월 기준시간수209h
환산 총시간(분모)239.0h

※ 기준시간수(주휴 포함)는 주 5일·40시간·개근하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한 간이 산정입니다. 소정근로일수·근무형태가 다르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구성
기본급209.0h ×1.02,798,326원
고정 연장수당20.0h ×1.5401,674원
합계 (검증)3,200,000원

기본급 비중 87.4%

판단이 애매하신가요?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을 명확히 구분한 '고정OT·정액수당' 방식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어도 운용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 등 별도의 엄격한 유효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계안의 적법성은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계산은 임금 구성의 산술적 분해이며, 포괄임금약정 또는 연차수당 선지급 약정의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선지급한 연차수당의 실제 연차 사용 시 처리, 연차 사용촉진과의 관계, 퇴직 시 정산
  •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차액 지급 의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재산정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설계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고정OT 포함 월 급여 총액을 기본급·수당으로 분해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 포괄임금 구성의 통상시급과 기본급 비중을 검증하려는 실무자
  • 채용 공고·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설계하는 경우

계산 방식

  1. 1.환산 분모 = 월 기준시간수 + 고정연장×1.5 + 고정야간×0.5 + 휴일(8h 이내)×1.5 + 휴일(초과)×2.0 + (1일 소정근로시간 × 선지급 연차일수 ÷ 12)
  2. 2.월 기준시간수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자동 산정됩니다(주 40시간 → 209시간, 주 35시간 → 183시간, 주 20시간 → 104시간). 연차 환산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 고정이 아니라 입력값을 사용하므로,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야 통상시급이 정확합니다
  3. 3.통상시급 = 월 급여 총액 ÷ 환산 분모
  4. 4.기본급 = 통상시급 × 월 기준시간수(주 40시간이면 209h, 주 35시간이면 183h, 주 20시간이면 104h), 각 수당 = 통상시급 × 해당 환산시간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월 총액 300만 원, 주 40시간 + 고정연장 20시간
입력 조건
  • · 분모 = 209 + 20×1.5 = 239시간
계산 결과
  • · 통상시급 12,552원
  • · 기본급 2,623,431원 + 고정연장수당 376,569원 (기본급 비중 87.4%)

💡 이렇게 분해하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을 웃도는지,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20시간을 넘는지 관리 기준이 생깁니다.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정한 뒤 고정OT를 얹는 순서 — 총액이 약정과 달라집니다. 역산(분모에 가산 반영)이 맞습니다.
  • 역산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설계 — 고정OT를 늘릴수록 시급이 낮아져 위반 위험이 커집니다.
  •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OT를 초과했는데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포괄임금이라도 차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선지급 연차수당을 포함해 설계하면서 연차 사용을 제한 — 지도지침상 사용권 보장·사후정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정OT는 몇 시간까지 넣을 수 있나요?

실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매주 12시간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월 약 52시간'은 주 12시간을 월평균(×4.345주)으로 환산한 참고치일 뿐, 월 단위로 초과분을 상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정OT 시간은 실제 업무시간과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설정하고,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기본급 비중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지만 고정수당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통상시급 저하로 최저임금 미달·수당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급 비중과 역산 시급을 함께 확인하세요.

Q. 고정OT 약정과 포괄임금 약정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 총액을 기본급과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분해하는 '고정OT·정액수당 급여설계'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워야 유효'하다는 요건은 기본급·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적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하며, 모든 고정OT 약정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고정OT는 약정의 명확성, 수당 항목별 구분,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차액 정산이 핵심입니다(2026.4. 고용노동부 지도지침).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