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고, 직원별 연차 사용내역을 기록해 관리대장·사용대장을 한 번에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표준 전제 기준 예상 연차

※ 본 계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 기간은 매월 개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출근율 미달·결근·휴직·휴업, 출근간주기간(육아휴직·산재요양 등), 소정근로일수 제외기간, 중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러한 개별 사정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결과는 법정 확정 일수가 아니라 표준 전제하의 예상치입니다. 해당 사정이 있으면 육아휴직·병가 출근율 사례를 확인하세요.

총 재직5.31년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월차11일
현재 연차(직전 근속)17일
역대 발생 누계(사용·소멸 미반영)90일
연도별 발생 내역합계 90
1년 미만(월 개근)11
1년 근속15
2년 근속15
3년 근속16
4년 근속16
5년 근속17
회계연도 기준
입사 첫해 비례9.7일
현재 연차17일
미사용 연차의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단시간근로자·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는 위 결과의 '일수'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산정(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발생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대장 (관리 + 사용내역)

사용내역을 건별로 기록하면 사용·잔여가 자동 집계됩니다. 엑셀에는 관리대장·사용대장 시트가 함께 출력됩니다.

발생 17 · 사용 2.5 · 잔여 14.5수당 1,740,000원
1
2
3
발생 16 · 사용 1 · 잔여 15수당 1,500,000원

연차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를 관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연차대장 엑셀 제공)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를 비교해야 하는 급여 실무자
  • 본인의 연차 발생 개수를 확인하려는 근로자

계산 방식

  1. 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년까지)
  2. 2.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 3.가산연차: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계속근로 3년 완료 후 16일 · 5년 완료 후 17일 · …)
  4. 4.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입사 첫해는 재직일수 비례(재직일 ÷ 365 × 15)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이는 역일(달력일) 기준 간이 추산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회계연도 중도입사자의 비례산식을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실무에서는 '15일 × 입사 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씁니다. 윤년이 낀 해는 분모가 366일이 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산정방식과 소수점 처리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매년 1월 1일 부여 —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2025.7.1. 입사자가 2026.6.30.(만 1년 되는 날)까지 근무
입력 조건
  • · 입사일 2025-07-01, 기준일 2026-06-30 (재직 365일)
계산 결과
  • · 발생 연차 11일(1년 미만 월 개근분)뿐 — 1년 근속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1년 근속 15일'은 만 1년 다음 날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입니다.

사례 2. 같은 입사자가 하루 더 근무(2026.7.1. 재직)
입력 조건
  • · 입사일 2025-07-01, 기준일 2026-07-01
계산 결과
  • · 1년 근속분 15일이 추가 발생 — 누적 26일(11+15)

💡 퇴직일이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 15일분이 달라지는 대표 사례입니다.

사례 3. 2023.3.2. 입사, 2026.7.16. 기준(만 3년 경과)
입력 조건
  • · 근속 3년 완성
계산 결과
  • · 당해 연차 16일(15일 + 3년 근속 가산 1일)
  • · 연도별: 1년 미만 11일 → 1년·2년 근속분 각 15일 → 3년 근속분 16일
사례 4. 회계연도(1.1.) 기준 운영 사업장의 2025.7.1. 입사자
입력 조건
  • · 입사연도 재직 184일
계산 결과
  • · 2026.1.1.에 비례연차 약 7.6일 부여(184÷365×15), 1년 미만 월차는 별도 발생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15일분 연차수당까지 지급하거나, 반대로 11일분을 누락 — 일수(365일·366일)가 아니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월차 11일과 1년 근속 15일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 1년 초과 근무 시 누적 26일이 맞습니다.
  • 가산연차 기산 착오 — 가산은 계속근로 3년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3년 근속분 16일), 최대 25일 한도입니다. 입사 후 세 번째 근무연도가 아니라 3년 근속 완료가 기준입니다.
  • 출근율 80% 미달 연도에 15일을 그대로 부여 — 미달 시 1개월 개근당 1일만 발생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 — 육아휴직 등 법정 특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인가요, 26일인가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11일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이 '1년 근속 15일은 그 다음 날 재직해야 발생한다'고 정리했습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입니다. 윤년이 낀 1년은 366일이므로, 일수로 세지 말고 '입사 응당일 기준 1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무엇이 맞나요?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 운영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Q.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연차는 사용기간(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는 각 발생일부터 1년이 아니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소멸·수당 전환 시점이 다릅니다. 법정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