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식대·상여·성과급 판정

업데이트 2026-07-21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 —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로 판단합니다(2024.12.19. 전원합의체 — '고정성' 요건 폐기). 아래는 기본급 2,500,000원에 각종 수당이 있을 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제외되는지 판정한 사례입니다.

수당별 산입 판정

수당월액산입이유
기본급2,500,000원소정근로의 대가
식대(전직원 정액)200,000원매월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 — 정기·일률·소정근로 대가
직책수당150,000원직책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 — 일률성 인정
정기상여(재직조건부)300,000원재직조건이 붙어도 2024 전합 이후 원칙 산입
성과급(실적연동)200,000원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소정근로 대가 아님
출장비(실비변상)100,000원실비 정산 — 근로 대가 아님

산정 결과

월 통상임금
3,150,000원
통상시급 (÷209h)
15,072원
통상일급 (8h)
120,574원

산입: 기본급 + 식대(전직원 정액) + 직책수당 + 정기상여(재직조건부) = 3,150,000원. 성과급·출장비는 제외됩니다. 이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판단 3요소

  • 소정근로 대가성 — 정해진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가 (실적 연동·실비변상 제외)
  • 정기성 —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가 (분기·반기·연 단위도 인정 가능)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 개별 수당의 성격은 지급규정과 실제 운용을 함께 살펴야 하며,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면 실비변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제외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산입됩니다(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

Q. 성과급은 왜 제외되나요?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외됩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지급액이 보장된 경우 그 보장 부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수치는 사이트 계산 엔진이 2026년 4대보험 요율·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로 산출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비과세 구성·부양가족·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요율 개정 시 표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