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식대·상여·성과급 판정
업데이트 2026-07-21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 — 통상임금 계산기→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로 판단합니다(2024.12.19. 전원합의체 — '고정성' 요건 폐기). 아래는 기본급 2,500,000원에 각종 수당이 있을 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제외되는지 판정한 사례입니다.
수당별 산입 판정
| 수당 | 월액 | 산입 | 이유 |
|---|---|---|---|
| 기본급 | 2,500,000원 | ○ | 소정근로의 대가 |
| 식대(전직원 정액) | 200,000원 | ○ | 매월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 — 정기·일률·소정근로 대가 |
| 직책수당 | 150,000원 | ○ | 직책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 — 일률성 인정 |
| 정기상여(재직조건부) | 300,000원 | ○ | 재직조건이 붙어도 2024 전합 이후 원칙 산입 |
| 성과급(실적연동) | 200,000원 | ✗ |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소정근로 대가 아님 |
| 출장비(실비변상) | 100,000원 | ✗ | 실비 정산 — 근로 대가 아님 |
산정 결과
월 통상임금
3,150,000원
통상시급 (÷209h)
15,072원
통상일급 (8h)
120,574원
산입: 기본급 + 식대(전직원 정액) + 직책수당 + 정기상여(재직조건부) = 3,150,000원. 성과급·출장비는 제외됩니다. 이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판단 3요소
- • 소정근로 대가성 — 정해진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가 (실적 연동·실비변상 제외)
- • 정기성 —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가 (분기·반기·연 단위도 인정 가능)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 개별 수당의 성격은 지급규정과 실제 운용을 함께 살펴야 하며,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면 실비변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제외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산입됩니다(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
Q. 성과급은 왜 제외되나요?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외됩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지급액이 보장된 경우 그 보장 부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현행 법령·판례·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도 함께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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