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병가 시 연차 — 출근율 계산과 특례기간
연차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병가처럼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법이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 계산하는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별 출근율 처리
| 기간 | 처리 | 근거·비고 |
|---|---|---|
| 육아휴직 |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출근한 것으로 간주(2018.5.29. 이후 개시분) |
| 출산전후휴가 | 출근 | 제60조 제6항 — 출근 간주 |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 출근 | 제60조 제6항 —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 간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근 | 제60조 제6항 — 출근 간주(2024.10.22. 이후 개시분, 육아지원3법 개정)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근 | 제60조 제6항 — 출근 간주(2024.10.22. 이후 개시분) |
| 예비군·민방위 훈련 | 출근 | 공민권 행사 보장 — 출근 간주 |
| 연차휴가 사용일 | 출근 | 유급휴가이므로 출근으로 처리 |
| 사용자 귀책 휴업 | 제외 | 휴업수당 대상이라고 당연히 출근 간주되는 것은 아님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 제외를 검토하되, 위법한 직장폐쇄 등 예외적 경우 출근 처리 가능(휴업 원인·적법성에 따라 개별 판단) |
| 업무 외 질병 병가·휴직(회사 승인) | 제외 | 법정 출근간주는 아니나 단순 결근과 달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 — 유급·무급이 아니라 '승인 여부'가 기준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병가의 성격(근로제공의무 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가족돌봄휴직 | 제외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출근율 산정 |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 제외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출근율 산정 |
| 무단결근 | 결근 | 출근율에 결근으로 반영 — 80% 미만이면 월 개근분만 발생 |
계산 방법
- • 출근 간주(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요양 등): 그 기간을 출근일에 포함해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1년 내내 육아휴직이어도 출근율 100%로 보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승인받은 병가·가족돌봄휴직·정당한 쟁의행위 등):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뺀 뒤 출근율을 봅니다. 다만 제외기간이 있다고 해서 항상 연차가 비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 순서로 판정합니다.
- ① 실제 출근일수 ÷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 ≥ 80% → 15일 전부 발생이 경우 제외기간이 있어도 비례 삭감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해석).
- ② ①은 미달하지만, 제외 후 소정근로일 기준 출근율 ≥ 80% → 15일 × (제외 후 소정근로일수 ÷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 산정
- ③ 제외 후 기준으로도 80% 미만 → 비례 산정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출근율 산식(제외 후 기준) =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제외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자주 틀리는 경우
- ✗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미부여 — 출근 간주가 법정 사항입니다
- ✗ 제외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연차를 비례 삭감 — 실제 출근일수가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면 15일 전부 발생합니다
- ✗ 출근율 80% 미달이라고 연차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 — 월 개근분은 발생합니다
- ✗ 연차 사용일을 결근으로 계산 — 유급휴가라 출근으로 봅니다
- ✗ 병가를 유급·무급으로 구분해 처리 — 판단 기준은 회사의 승인 여부입니다. 승인받은 병가는 제외, 무단결근은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특례기간이 섞인 출근율 산정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하므로, 위 특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1년 썼는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실제 출근일이 없어도 그 해의 출근율은 100%로 계산되어 다음 해에 15일(근속에 따라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개근한 달 수만큼 연차가 생깁니다.
Q. 병가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 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휴직기간은 법정 출근간주기간은 아니지만, 단순 결근과 달리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유급·무급 여부가 아니라 '승인 여부'가 기준).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되, 실제 출근일수가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면 연차는 15일 전부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지만 병가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 (제외 후 소정근로일수 ÷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상 병가의 성격·출근 처리 규정과 회사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현행 법령·판례·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