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병가 시 연차 — 출근율 계산과 특례기간
연차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병가처럼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법이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 계산하는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별 출근율 처리
| 기간 | 처리 | 근거·비고 |
|---|---|---|
| 육아휴직 |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출근한 것으로 간주(2018.5.29. 이후 개시분) |
| 출산전후휴가 | 출근 | 제60조 제6항 — 출근 간주 |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 출근 | 제60조 제6항 —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 간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근 | 제60조 제6항 제4호 —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 간주(2025.10.23. 시행). 시행 전 기간은 종전 법령·적용관계 별도 확인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근 | 제60조 제6항 제5호 —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 간주(2025.10.23. 시행) |
| 예비군·민방위 훈련 | 출근 | 공민권 행사 보장 — 출근 간주 |
| 연차휴가 사용일 | 출근 | 유급휴가이므로 출근으로 처리 |
| 사용자 귀책 휴업 | 제외 | 휴업수당 대상이라고 당연히 출근 간주되는 것은 아님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 제외를 검토하되, 위법한 직장폐쇄 등 예외적 경우 출근 처리 가능(휴업 원인·적법성에 따라 개별 판단) |
| 업무 외 질병 병가·휴직 | 규정 |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어서 일률 기준이 없음(고용노동부 해석)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의 병가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라 ①권리·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정했으면 소정근로일수 제외, ②단순 결근으로 정했으면 결근 처리, ③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도록 정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출근 처리 |
| 가족돌봄휴직 | 제외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출근율 산정 |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 제외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출근율 산정 |
| 무단결근 | 결근 | 출근율에 결근으로 반영 — 80% 미만이면 월 개근분만 발생 |
계산 방법
- • 출근 간주(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요양 등): 그 기간을 출근일에 포함해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1년 내내 육아휴직이어도 출근율 100%로 보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가족돌봄휴직·정당한 쟁의행위, 규정상 휴직으로 정한 병가 등):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뺀 뒤 출근율을 봅니다. 다만 제외기간이 있다고 해서 항상 연차가 비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 순서로 판정합니다.
- ① 실제 출근일수 ÷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 ≥ 80% → 15일 전부 발생이 경우 제외기간이 있어도 비례 삭감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해석).
- ② ①은 미달하지만, 제외 후 소정근로일 기준 출근율 ≥ 80% → 15일 × (제외 후 소정근로일수 ÷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 산정
- ③ 제외 후 기준으로도 80% 미만 → 비례 산정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출근율 산식(제외 후 기준) =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제외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자주 틀리는 경우
- ✗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미부여 — 출근 간주가 법정 사항입니다
- ✗ 제외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연차를 비례 삭감 — 실제 출근일수가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면 15일 전부 발생합니다
- ✗ 출근율 80% 미달이라고 연차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 — 월 개근분은 발생합니다
- ✗ 연차 사용일을 결근으로 계산 — 유급휴가라 출근으로 봅니다
- ✗ 병가를 규정 확인 없이 일률 처리(유급·무급만으로 구분하거나 무조건 제외) —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병가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제외인지 결근인지가 달라집니다. 무단결근은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특례기간이 섞인 출근율 산정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하므로, 위 특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1년 썼는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실제 출근일이 없어도 그 해의 출근율은 100%로 계산되어 다음 해에 15일(근속에 따라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개근한 달 수만큼 연차가 생깁니다.
Q. 병가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 외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법정 출근간주 기간이 아니고, 처리 방법에 일률적인 법정 기준도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의 병가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라, 병가기간 동안 근로관계상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단순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결근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정근로일수 제외로 판단되는 경우'의 산식입니다 —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되, 실제 출근일수가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면 연차는 15일 전부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지만 병가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 (제외 후 소정근로일수 ÷ 원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상 병가의 성격·출근 처리 규정과 회사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현행 법령·판례·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