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적용 요율 기준: 2026년(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기본값

일용직 소득세·임금대장

일용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근무일자(달력 선택)·연령(60세 이상/65세 신규)·4대보험을 반영한 일용직 임금대장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먼저 확인 — 세법상 일용근로자인가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건설공사는 1년 이상)되면 일급·시급제라도 세법상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 이 계산기의 일용근로소득 종결과세가 아니라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개념이 서로 달라, 한 번의 선택으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 (일급 − 150,000) × 6% × 45%.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징수 제외)는 지급 시 세액 기준이므로, 일 단위 지급이면 1일 세액에, 월 등 일괄 지급이면 합산 세액에 적용합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1일 산출세액(단가)1,350원
일 단위 지급 시 1일 징수세액1,350원
15일 일괄 지급 시 (임금대장 기준)
소득세20,250원
지방소득세2,020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한 값으로 계산하며, 보험별 가입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판정(2025.7. 개선 — 현장별이 아니라 동일 사업장 합산 월 8일·소득 220만원 기준), 둘 이상 사업장의 근무일수·소득 합산
  • ·일용 → 상용 전환(1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점의 자격취득 처리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조세 항목은 참고용 산정치이며, 세무 신고·확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임금대장 (엑셀 출력)

|2,360,580원공제 39,420원
|3,549,780원공제 50,220원

⚠️ 보험료 계산만 제공하며, 가입대상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 '연금·건강·고용' 체크는 이미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선택입니다.국민연금(1개월 이상 + 월 8일·60시간·소득 220만원 중 하나), 건강보험(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 적용기준. '월 60시간'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일용은 원칙적 당연적용)은 요건이 각각 다르고, 건설일용 특례·둘 이상 사업장 합산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60세↑' 체크 시 국민연금이, '65세신규'(65세 이후 새로 고용) 체크 시 고용보험(실업급여)이 자동 제외되어 해당 적용 체크는 비활성화됩니다. 소득세는 월 일괄 지급 기준(합산 소액부징수)입니다.

일용직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일용직 일당에서 공제할 소득세·보험료를 계산하고 임금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실무자
  • 건설·물류 등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쓰는 사업장의 급여 담당자
  • 60세 이상·65세 이후 신규 일용직의 보험 적용을 확인하는 경우

계산 방식

  1. 1.일용근로소득세(1일) = (일당 −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 6% × 45% (55% 세액공제)
  2. 2.소액부징수: '지급 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월 단위 일괄 지급이면 합산 세액으로 판단
  3. 3.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4. 4.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시 가입 —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 건강보험은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에서 제외(월 60시간 미만 단시간도 제외) — 두 보험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고용보험은 원칙 가입(65세 이후 신규는 실업급여분 제외)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일당 180,000원, 월 20일 근무(월말 일괄 지급)
입력 조건
  • · 1일 세액 (180,000−150,000)×6%×45% = 810원
계산 결과
  • · 월 소득세 16,200원 + 지방소득세 1,620원
  • · 1일 810원이 1,000원 미만이지만, 일괄 지급 시 합산 16,200원 기준이므로 징수 대상입니다

💡 소액부징수를 '하루 단위'로 판단해 월 지급인데도 0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사례 2. 일당 150,000원 이하
입력 조건
  • ·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이하
계산 결과
  • · 소득세 0원 — 공제액 이하라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으로 산출한 값입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요율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일당 15만 원 초과분이 아닌 일당 전액에 6%를 적용.
  • 월 일괄 지급인데 소액부징수를 1일 단위로 적용해 세금을 아예 걷지 않는 처리.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제출)를 누락 — 가산세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1개월 이상 + 월 8일·60시간·소득 220만원 중 하나)과 건강보험(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 적용기준)의 요건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판단해 가입을 누락하는 경우. 특히 건강보험의 '월 60시간'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 2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200,000−150,000)×6%×45% = 1,350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30원(소득세의 10%인 135원에서 10원 미만 절사)이 하루당 원천징수됩니다. 월 지급 시엔 근무일수를 곱한 합산액으로 공제합니다.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소득기준(월 220만원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 적용기준상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며, '월 60시간'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입니다. 각 보험의 가입기준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