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근로시간 산정 계산기

소정근로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입력해 월 근로시간과 가산 환산시간을 산정합니다. 교대제·격일제는 근무주기로 계산합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산정 결과 (월)

유급주휴 시간8.0h/주

※ 주휴는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4주 평균)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위 주휴시간은 동종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이 계산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근무형태가 다르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174h
월 기준시간수(주휴 포함)209h
월 실근로시간 합계174.0h
산정 방식

· 월 환산계수 = 365 ÷ 7 ÷ 12 ≈ 4.345 주/월

· 유급주휴 = (소정 40h ÷ 40) × 8 = 8.0h/주

· 월 소정근로 = 40h × 4.345 = 173.8174h

· 월 기준시간수 = (소정 40 + 주휴 8.0) × 4.345 = 208.6209h

※ 월 소정근로시간·기준시간수는 실무 관행에 따라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주 40h → 209h).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월급제 임금 설계를 위해 월 소정근로시간(기준시간수)을 산정하는 급여 담당자
  • 교대제·격일제 근무의 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산출해야 하는 실무자
  • 주 52시간 상한 초과 위험을 예비 점검하는 경우(적법성 확정 판단에는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식

  1. 1.월 기준시간수 = (주 소정근로 + 유급주휴) × 평균 주수 4.345 (365÷7÷12)
  2. 2.주 40시간 → (40+8) × 4.345 = 208.56 → 209시간(반올림)
  3. 3.유급주휴 = 주 15시간 이상(불규칙 근무는 4주 평균)일 때 발생. 법정 원칙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이며, (소정근로÷40)×8은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일반 사업장의 간이식
  4. 4.가산수당 대상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을 각각 확인하되 같은 시간을 중복 산입하지 않음
  5. 5.주 12시간 한도(§53) 판단은 별개: 그 주 총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으로 판단(대법원 2020도15393) — 예컨대 월~목 10h씩 40h만 근무하면 가산 대상 연장은 8h이지만 한도 판단용 연장은 0h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통상 근로자
입력 조건
  • · 소정근로 40h + 주휴 8h
계산 결과
  • ·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월급제 시급 환산의 기준
사례 2. 주 35시간 단시간근로자
입력 조건
  • · 소정근로 35h + 비례 주휴 7h (35÷40×8) = 42h
  • · 42h × (365÷7÷12) = 182.5h
계산 결과
  • · 월 기준시간수 183시간(반올림) — 소수점을 유지하면 182.5시간
사례 3. 주 15시간 초단시간 경계
입력 조건
  • · 소정근로 15h + 비례 주휴 3h
계산 결과
  • · 월 78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퇴직금·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209시간에 주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을 또 더하는 이중 계산.
  • 교대제에서 1일 8시간 초과분과 주 40시간 초과분을 따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 누락.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를 포함해 계산하거나, 반대로 15시간 이상인데 주휴를 제외.
  • 월 평균 주수를 4.345가 아닌 4주로 계산해 기준시간수 과소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수 4.345주(365일÷7일÷12개월)를 곱한 208.56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Q. 주 52시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 1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격일제(24시간 맞교대)의 월 근로시간은요?

근무일의 실근로시간(휴게 제외)에 월 평균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하며, 이 계산기의 교대·격일제 모드가 월 환산과 연장근로 두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