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각종 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개별 판정해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법리 — '고정성' 요건 폐기). 고정OT·선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는 역산 모드로 통상임금분을 분리합니다.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구성항목)
※ 기준시간수의 주휴는 동종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개근하는 일반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이 산정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근무형태가 다르거나 결근이 있으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월 기준시간수 = (소정 40h + 주휴 8.0h) × 4.345 ≈ 209h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2,500,000원 + 산입수당 200,000원 = 2,700,000원
· 통상시급 = 2,700,000원 ÷ 209h = 12,919원
- · 기본급 2,500,000원
- · 식대 200,000원
- · 정기상여(월할) 0원
- ·각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사용자가 체크한 요건(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기가 수당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의 산입 여부는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개별 수당의 지급조건과 실태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수당별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 통상시급을 확정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고정성 폐기) 이후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실무자
-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총액에서 통상시급을 역산해야 하는 경우
계산 방식
- 1.수당별 판단: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산입('고정성'은 2024.12.19. 전합으로 폐기)
- 2.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산입 수당 합계
- 3.월 기준시간수 = (주 소정근로 + 유급주휴) × 4.345주 (주 40시간 → 209시간)
- 4.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기준시간수, 통상일급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8시간,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값)
- 5.역산 모드: (포괄 총액 − 선지급 연차수당) ÷ [기준시간수 + 고정연장×1.5 + 고정야간×0.5 + 고정휴일(8h 이내)×1.5 + 고정휴일(8h 초과)×2.0]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가산이므로 분모에서도 나누어 환산합니다(합쳐서 ×1.5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과대 산정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
- · 식대·직책수당: 세 요건 충족 → 산입
- · 성과급: 실적 연동(소정근로 대가성 ✗) → 제외
- · 월 통상임금 2,800,000원
- · 통상시급 13,397원 (÷209h)
- · 통상일급 107,177원
💡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4.12.19. 선고 이후 산정분). 성과급이라도 최소 지급 보장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 · 환산 분모 = 209 + 20×1.5 = 239시간
- · 통상시급 13,808원
- · 월 통상임금 약 2,885,774원
💡 포괄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과대 산정됩니다. 고정OT의 가산(1.5배)을 분모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폐기된 '고정성' 요건으로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제외 — 2024.12.19. 이후 산정분부터는 산입이 원칙입니다.
- ✗포괄임금 총액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과대 산정.
- ✗통상시급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 —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달라 별도 계산(최저임금 계산기)이 필요합니다.
- ✗실비변상(출장비 등)·호의적 금품을 산입하거나, 반대로 전 직원 지급 식대를 복리후생이라는 이유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산입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Q.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정산 방식(영수증 청구)이면 실비변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함께 오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금에도 하한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