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주·월)을 계산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개근 요건을 반영하고, 시급제 임금대장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최저임금·통상시급 등
근로계약상 1주 근무시간(주휴·연장 제외)
※ 주휴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 ÷ 40) × 8은 동종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이 계산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근무형태가 다르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계산 결과
4주 평균 소정근로40.0h/주
주휴시간8.0h/주
주휴수당(주)96,000원
월 환산(×4.345주)417,120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급제 임금대장
직원별 시급·주 소정근로·근무주수를 입력하면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합니다.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성명 | 시급 | 주 소정(h) | 근무주수 | 기본임금 | 주휴수당 | 합계 | |
|---|---|---|---|---|---|---|---|
| 2,085,600원 | 417,120원 | 2,502,720원 | |||||
| 955,900원 | 191,180원 | 1,147,080원 |
※ 근무주수는 월 평균 4.345주(365÷7÷12)를 기본으로 하며, 실제 근무 주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직원에게만 산정됩니다. 4대보험·소득세 공제는 실수령액·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