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주·월)을 계산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개근 요건을 반영하고, 시급제 임금대장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주휴는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 ÷ 40) × 8은 동종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이 계산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근무형태가 다르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하므로, 퇴직하는 주에 주휴일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음 주 출근 예정 여부는 요건이 아님).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주 소정근로40.0h/주
주휴시간8.0h/주
주휴수당(주)96,000원
월 환산(×4.345주)417,143원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급제 임금대장 (주휴 자격 확인 후 사용)

직원별 시급·주 소정근로·근무주수를 입력하면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합니다.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시급주 소정(h)근무주수주휴 제외
주수
기본임금주휴수당합계
2,085,714원417,143원2,502,857원
955,952원191,190원1,147,142원

※ 근무주수를 비워두면 월 평균 주수(365÷7÷12 ≒ 4.345주)로 계산하며, 위 '월 환산'과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표에는 4.345로 표시되지만 계산은 절사하지 않은 정확값 기준). 실제 근무 주수를 직접 입력하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4대보험·소득세 공제는 실수령액·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이 표는 주휴 자격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주수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결근한 주입·퇴사로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없던 주는 반드시 '주휴 제외 주수'에 입력해야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는 4주 평균 15시간 요건을 위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 전에는 출근부로 주별 개근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려는 사업주·근로자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의 주휴수당을 4주(또는 그 미만 근로기간) 평균으로 판단해야 하는 급여 실무자
  • 시급제 직원 명부로 기본임금·주휴수당을 합산한 임금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인사담당자

계산 방식

  1. 1.발생 요건: ①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 주휴일에 근로관계 존속
  2. 2.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소정근로 40시간 상한. 동종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이식
  3. 3.주휴수당(주) = 주휴시간 × 시급
  4. 4.월 환산 = 주휴수당(주) × 월 평균 주수(365÷7÷12 ≒ 4.345주)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시급 12,000원, 주 40시간(주 5일) 근로자
입력 조건
  • · 주휴시간 8시간(40÷40×8)
  • · 매주 개근
계산 결과
  • · 주휴수당 96,000원/주
  • · 월 환산 약 417,143원 (96,000 × 365÷7÷12)

💡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209시간 기준),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2. 시급 11,000원,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
입력 조건
  • · 주휴시간 4시간(20÷40×8)
  • · 매주 개근
계산 결과
  • · 주휴수당 44,000원/주
  • · 월 환산 약 191,190원

💡 단시간근로자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 3. 주 14시간 근로자
입력 조건
  • ·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계산 결과
  • · 주휴수당 미발생 — 주휴뿐 아니라 연차·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구간입니다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또는 미지급해야 하는데 지급) —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하는 주의 주휴 처리 착오 —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음 주 출근 예정 여부는 요건이 아님).
  • 1~3주짜리 단기 계약을 무조건 4주 평균으로 판단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판단 — 주휴 포함 기준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동종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근무형태가 주 5일·40시간과 다른 사업장에서 (÷40×8) 간이식을 그대로 사용 — 비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월급제의 월급은 통상 주휴 유급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일주일에 이틀,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 16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16÷40×8 = 3.2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