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 하루 더 일하면 26일이 되는 이유
업데이트 2026-07-16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 — 연차 계산기→"1년 계약직 연차가 11일이냐 26일이냐"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쟁점입니다. 결론은 정확히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 하루라도 더 재직하면 26일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고, 아래는 실제 계산 엔진으로 산출한 비교입니다.
하루 차이 비교 (2025.7.1. 입사 가정)
| 구분 | ~2026.6.30. (365일 근무) | ~2026.7.1. (366일째 재직) |
|---|---|---|
| 1년 미만 월 개근 연차 | 11일 | 11일 |
| 1년 근속 연차(15일) | 발생하지 않음 | 발생 |
| 누적 연차 | 11일 | 26일 |
| 전량 미사용 시 수당(통상일급 96,000원 예시) | 1,056,000원 | 2,496,000원 |
같은 사람이 하루 차이로 15일(1,440,000원)의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수당은 각자의 통상일급(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리 정리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는 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발생분을 정산합니다.
- • 같은 논리로 만 3년 되는 날 퇴직하면 가산연차(16일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음 날 재직' 기준은 가산연차에도 적용됩니다.
-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잔여일수 × 통상일급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계약 종료일이 입사 1년(만기)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하루라도 넘는지 달력으로 확인
- ✓ 재계약·갱신으로 공백 없이 이어지면 계속근로로 통산되어 15일이 발생
- ✓ 월 개근 여부(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그 달 미발생) 확인
- ✓ 수당 정산 시 기본급 시급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계약직이 연차를 하나도 안 썼으면 수당은 며칠분인가요?
정확히 365일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 기간의 월 개근 연차 11일분입니다. 15일분까지 요구하려면 366일째(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Q. 왜 예전에는 26일이라고 했나요?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 계약직에게 11일+15일=26일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10.14.)이 '1년 근속 15일 연차는 그 다음 날 재직해야 발생한다'고 판단했고 행정해석도 그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Q. 계약을 하루만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15일이 추가 발생해 누적 26일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계약 종료일 설계(6.30. 종료 vs 7.1. 종료)에 따라 통상일급 96,000원 기준 약 1,440,000원의 수당 차이가 생깁니다.
※ 본 페이지의 수치는 사이트 계산 엔진이 2026년 4대보험 요율·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로 산출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비과세 구성·부양가족·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요율 개정 시 표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