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으로 연장(1.5)·야간(가산 0.5)·휴일(8h 이내 1.5, 초과 2.0)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중복 입력 주의 — 같은 시간을 두 칸에 넣으면 이중 계산됩니다. ① 단시간 약정 초과분 중 1일 8h·주 40h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만 입력하세요. ② 휴일근로 8h 초과분은 '휴일(8h 초과)'에만 넣고 연장근로시간에 다시 넣지 마세요. 야간시간만은 예외 — 연장·휴일과 겹쳐도 그대로 입력합니다(중복 가산 대상).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연장수당180,000원
야간수당0원
휴일수당(8h 이내)0원
휴일수당(8h 초과)0원
합계180,000원

연장·휴일수당은 기본임금(1.0배)에 가산분을 더한 전체 지급액(연장 1.5·휴일 1.5/2.0배)입니다. 야간수당은 연장·휴일 등 다른 시간과 겹치므로 가산분(0.5배)만더합니다. 월급에 이미 기본임금이 포함된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수당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월별로 정산하는 급여 담당자
  •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과 겹칠 때 중복 가산을 확인하려는 실무자
  •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계산 방식

  1. 1.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 시간 × 1.5 — 같은 시간이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해도 중복 산입하지 않습니다(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별도 판단)
  2. 2.야간근로(22시~06시) = 통상시급 × 시간 × 0.5 가산(연장·휴일과 중복 가산)
  3. 3.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8시간 초과분 = ×2.0
  4. 4.단시간근로자의 약정 초과(법정 이내) = ×1.5 (기간제법 제6조③)
  5. 5.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 미적용 — 실근로분(×1.0)만 지급 의무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통상시급 12,000원, 연장 10h + 야간 5h + 휴일 10h(8h 초과 2h 포함)
입력 조건
  • · 연장 10×1.5
  • · 야간 가산 5×0.5
  • · 휴일 8×1.5 + 2×2.0
계산 결과
  • · 연장수당 180,000원 + 야간가산 30,000원 + 휴일수당 144,000원 + 휴일초과 48,000원
  • · 가산수당 합계 402,000원
사례 2. 같은 근로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경우
입력 조건
  • · 가산 미적용, 실근로 20시간 × 1.0배
계산 결과
  • · 240,000원 (가산분 162,000원 차이)

💡 상시 5인 이상 여부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야간 가산(0.5)을 연장·휴일 가산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야간은 별도로 항상 가산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을 1.5배로 계산 — 초과분은 2.0배입니다.
  • 가산 기준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 시급으로 계산 — 식대 등 산입 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
  • 주 소정근로 초과이지만 법정 40시간 이내인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에 가산을 누락(1.5배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몇 배인가요?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중복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0배입니다. 휴일 야간 연장이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 자체의 유효요건도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연장근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연장 가산이 붙습니다. 주중 연차·결근으로 실근로가 주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 근무 임금(1.0배)은 발생해도 법정 연장 가산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