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연차수당 산입, 산정기간 제외 반영)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산정내역서는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마지막 재직일 다음 날) 이전 3개월이 아래 기간으로 자동 분할됩니다. 각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포함, 상여·연차수당 제외)을 입력하세요.

기간일수기본급기타수당
2025-12-02 ~ 2025-12-31303,000,000원
2026-01-01 ~ 2026-01-31313,000,000원
2026-02-01 ~ 2026-02-28283,000,000원
2026-03-01 ~ 2026-03-0110원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적용 대상 확인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하면 최종 근로조건이 아니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구분·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단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규약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통상임금 하한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강제합니다. 월급제는 통상 일급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으므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하한 적용액을 확인하세요. 미입력 상태의 아래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 참고액입니다.
재직일수(양일 포함)2191일 (6.00년)
평균임금(1일)100,000원
적용임금(1일)100,000원
세전 퇴직금18,008,219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7,000,000원
과세표준5,606,575원
퇴직소득세168,190원
지방소득세16,810원
세액 합계185,000원
실수령 퇴직금17,823,219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입력한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입 대상 임금이라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경영성과급·은혜적 금품 등 임금성이 다투어지는 금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상여금 산입방법,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 ·제외기간(육아휴직·산재요양·사용자 귀책 휴업 등)이 3개월 산정기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차지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의 별도 산정
  • ·DC형 퇴직연금(부담금 1/12 방식) — 본 계산은 퇴직금제·DB형 기준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조세 항목은 참고용 산정치이며, 세무 신고·확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퇴직 예정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해야 하는 인사·급여 담당자
  • 본인의 예상 퇴직금(세전·세후)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검증하려는 실무자

계산 방식

  1. 1.평균임금(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제외기간이 있으면 임금·일수에서 차감)
  2. 2.상여금 산입분 = 연간 상여 총액 × 3/12, 연차수당 산입분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고 퇴직 전 이미 확정된 미사용수당 × 3/12
  3. 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한 보정)
  4. 4.퇴직금 = 평균임금(1일)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만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상여·수당 없음) —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되는 사례
입력 조건
  • · 입사 2023.1.2. ~ 마지막 재직일 2026.1.1. (재직 1,096일)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 월 30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주 40시간·1일 8시간) → 통상일급 114,833원
계산 결과
  • · 1일 평균임금 97,826원 (평균임금만으로는 세전 퇴직금 8,812,388원)
  • · 평균임금 97,826원 < 통상일급 114,833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
  • · 세전 퇴직금 약 10,344,408원 — 하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약 153만 원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 월급제는 평균임금(월급×3÷약 91일)이 통상일급(월급÷209×8)보다 작아지는 구조여서, 상여·수당이 없는 단순 월급제 근로자일수록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반드시 입력하세요.

사례 2. 같은 조건 + 연간 상여 400만 원 + 전전년도 연차수당 120만 원
입력 조건
  • · 상여 4,000,000 × 3/12 = 1,000,000원 산입
  • · 연차수당 1,200,000 × 3/12 = 300,000원 산입
  • · 통상일급 114,833원(위와 동일)
계산 결과
  • · 1일 평균임금 111,957원 — 상여·연차수당 산입으로 97,826원에서 상승
  • · 그래도 통상일급 114,833원에 미달 → 통상임금 하한 적용
  • · 세전 퇴직금 약 10,344,408원 (하한 미적용 시 10,085,289원, 약 26만 원 차이)

💡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는 것이 퇴직금 과소 산정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이를 모두 산입해도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하한으로 작동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11개월 근무 후 퇴사
입력 조건
  • · 입사 2025.8.1. ~ 마지막 근무 2026.7.15.
계산 결과
  • · 법정 퇴직금 미발생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이 법정 기준과 일반적인 실무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산입 누락 —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과소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산재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을 빼지 않고 계산 — 해당 기간의 일수와 임금은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 재직일수를 입사일 또는 마지막 재직일 하루 빼고 계산 — 양쪽 날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 하한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결근·무급휴직이 많았던 근로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를 '일수÷365 올림'으로 계산 — 윤년이 끼면 1년이 과대 계산되어 세액이 틀립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 달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세전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의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일반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게 과세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닙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라 평균임금 × 30일 산식(DB·퇴직금제)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DB형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