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요율 기준: 2026년(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기본값
4대보험료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월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반반 부담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각 0.9%입니다. 고용안정·직능개발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 - | 7,500원 |
| 산재보험 | - | 44,100원 |
| 합계 | 291,520원 | 343,120원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0원
사업주 부담 합계343,120원
총 보험료(노사 합계)634,640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수월액은 소득세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고용보험 보수는 법령상 범위가 서로 달라, 특수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위 '고지금액 직접입력'을 사용해야 정확합니다.
- ·자격 취득·상실이 있는 달의 일할 처리, 보수월액 변경신고 전후, 연말 보험료 정산(건강보험)
- ·둘 이상 사업장 근무자의 합산 부과, 휴직·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 경감·유예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채용 시 인건비 총액(사업주 부담 포함)을 산정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공제액을 검증하려는 실무자
- •60세 이상·65세 이후 신규 채용자의 보험료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
계산 방식
- 1.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절사, 상·하한) ×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 2.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각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3.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 × 1.8%(각 0.9%) + 고용안정·직능(사업주만, 규모별 0.25~0.85%)
- 4.산재보험 = 보수 × 업종별 요율 (전액 사업주 부담)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요율 1.0% 가정
입력 조건
- · 2026년 요율 기준
계산 결과
- · 근로자 부담 291,520원 (연금 142,500 · 건강 107,850 · 요양 14,170 · 고용 27,000)
- · 사업주 부담 329,020원 (근로자분 동일 + 고용안정·직능 7,500 + 산재 30,000)
- · 노사 합계 620,540원 — 보수(300만 원)의 약 20.7%. 이 중 근로자분은 급여에서 공제되고, 회사가 임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 부담분 329,020원(보수의 약 11.0%)입니다.
사례 2. 같은 조건, 60세 이상 근로자
입력 조건
- ·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노사 모두 0)
계산 결과
- · 근로자 부담 149,020원으로 감소 — 월 142,500원 차이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으로 산출한 값입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요율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국민연금 상·하한(2026.7.~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을 반영하지 않아 고소득자 보험료 과다 계산.
- ✗국민연금 외의 보험료까지 천원 절사 — 천원 단위 절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만 적용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공제 —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공제(제외 대상, 고용안정·직능은 부과).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보수의 약 9.7%(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0.47 + 고용 0.9), 사업주 부담은 산재요율에 따라 약 10~12% 수준입니다.
Q. 비과세 식대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한도 식대 등)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 입력 시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Q.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별 요율(출퇴근재해 요율 포함)이 매년 고시되며,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별 적용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