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개근 요건과 근로시간별 금액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 소정근로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사례입니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2,000원)
| 1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당) |
|---|---|---|
| 주 40시간 (주 5일 × 8시간) | 8시간 | 96,0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72,000원 |
| 주 20시간 (단시간) | 4시간 | 48,000원 |
| 주 15시간 (발생 경계) | 3시간 | 36,000원 |
| 주 14시간 (15시간 미만) | 0시간 | 0원 (미발생)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표의 주 14시간). 주 15시간이 발생 경계선이며, 그 이상은 소정근로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늘어납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주당 82,560원(주휴 8시간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10,320 × 209시간)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9시간이 주휴 8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 발생 요건: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 ÷ 40) × 8시간 — 소정근로에 비례
-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
- • 월급제는 209시간(주휴 포함)에 이미 반영 — 시급·단시간은 별도 지급
-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계 관리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주당 96,000원(주휴 8시간분)입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통상 월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지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제·일급제·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 지각·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페이지의 수치는 사이트 계산 엔진이 2026년 4대보험 요율·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로 산출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비과세 구성·부양가족·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요율 개정 시 표도 함께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