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적용 요율 기준: 2026년(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기본값

네트제(Net) 역산 계산기

원하는 세후 실수령액을 만족하는 세전 급여(계약금액)를 역산합니다. 4대보험을 요율 또는 고지금액으로 지정하면 그에 맞는 세전 금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152,570원
건강보험
115,490원
장기요양
15,170원
고용보험
28,910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고지금액으로 지정하면, 역산 시 해당 보험료가 고정되어 세전 금액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60세 이상(국민연금)·65세 이후 신규 고용(고용보험) 등 가입 제외자는 해당 보험을 '고지'로 두고 0을 입력하세요.

AI

쟁점·특이사항 검토

위 계산은 일반 산식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쟁점을 AI가 짚어드립니다. 회사 사정(격주 근무, 중도 임금인상, 육아휴직, 특수 수당 등)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필수)
  •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 이전 국가: 미국(약관상 Google이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일시 저장·캐시될 수 있으며 국가가 특정되지 않음)
  • · 이전 항목: 위에 입력한 특이사항 텍스트, 계산 요약값
  • · 이전 시기·방법: 아래 버튼 실행 시 암호화(TLS) 전송
  • · 목적·보유기간: AI 답변 생성. 본 서비스는 저장하지 않으며, 무료 등급에 대해서는 Google 약관에 보유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무료 등급 API를 사용하므로 전송 내용이 Google의 서비스·모델 개선에 이용되고 검토자(사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계산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AI 검토만 제공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참조.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AI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역산 결과

필요 세전 월급3,412,740원
세전 연봉(×12)40,952,880원
공제 검증(월)
국민연금152,570원
건강보험115,490원
장기요양15,170원
고용보험28,910원
소득세(간이세액표)91,460원

적용 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2026.3.1. 시행)

지방소득세9,140원
공제 합계412,740원
실수령액(월)3,000,000원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목표 실수령액이 되도록 역산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조세 항목은 참고용 산정치이며, 세무 신고·확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제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세후 금액을 약정한 네트제 계약의 세전 급여를 역산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 외국인 근로자·임원 등 '실수령 ○○○만 원' 조건의 총 인건비를 산정하는 경우
  • 4대보험 고지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세전액을 맞춰야 하는 실무자

계산 방식

  1. 1.목표 실수령액을 만족하는 세전 급여를 이분탐색으로 역산
  2. 2.각 후보 세전액에 대해 4대보험(상·하한, 고지 지정 반영)과 간이세액표 소득세를 정방향 계산
  3. 3.실수령 =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목표와 일치할 때까지 반복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월 실수령 300만 원 목표(1인, 비과세 없음)
입력 조건
  • ·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계산 결과
  • · 필요 세전 급여 약 3,471,880원 (공제 합계 471,880원)
사례 2. 같은 목표 + 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입력 조건
  • · 과세 기초가 줄어 공제 감소
계산 결과
  • · 필요 세전 급여 약 3,412,740원 — 식대 설계만으로 월 약 5.9만 원 절감

※ 사례 수치는 본 계산기 엔진으로 산출한 값입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요율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 세전 급여에 단순 세율을 곱해 역산 — 간이세액표는 구간식이라 곱셈 역산으로는 오차가 생깁니다.
  • 네트제라도 4대보험 상·하한, 부양가족 수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연간 정산 차액이 커집니다.
  • 회사가 근로자 본인 부담분(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을 대납하면 그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추가 근로소득이 되어 그로스업이 필요합니다 — 다만 법정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건강·고용·산재 등 사업주 몫)는 비과세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10%를 빼고 역산.

자주 묻는 질문

Q. 네트제 계약은 유효한가요?

세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본인 부담분(소득세·근로자 부담 보험료)을 대납하면 그 금액은 추가 근로소득이 되어 그로스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법정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도 미리 약정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Q. 실수령 300만 원이면 회사 부담 총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약 347만 원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약 10% 내외)이 더해져 총 인건비는 약 38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와 4대보험료 계산기를 함께 쓰면 정확한 총액이 나옵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임금계약의 실질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세전 임금총액을 정하고 그 임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구조라면 환급금은 과다 공제된 근로자 임금의 반환이므로 근로자 귀속이 원칙입니다. ②세전 총액을 정하지 않고 세후 금액만 보장하며 세금·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진정한 네트계약'이라면 사용자 귀속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급여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고, 귀속을 미리 약정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