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기준과 사용촉진·소멸
연차 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계산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거치면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연차수당 계산기→계산 기준 — 통상임금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일급입니다. 통상일급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80만 ÷ 209시간 = 13,397원, 통상일급은 107,177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8일이면 약 857,416원, 15일이면 약 1,607,656원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을 산정해야 하며, 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다 지급이 됩니다.
지급 시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통상 사용기간 만료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지급 자체는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 보상의무 면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갖추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①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 촉구,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서면 지정·통보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촉구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고, 퇴직 전에 이미 청구권이 확정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퇴직금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만 그에 따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차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Q.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정 절차(6개월 전 서면 촉구 → 근로자 미지정 시 2개월 전 서면 지정 통보)를 모두 갖췄다면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두 통보이거나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 전부를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통상일급(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아님
- •월 통상임금 280만 원 → 통상일급 107,177원, 미사용 8일이면 약 857,416원
-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일급 산정(8시간 일괄 적용 금지)
- •사용기간(발생 후 1년) 만료 시 수당청구권 발생, 퇴직 시 잔여 전부 정산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서면 촉구·서면 지정) 절차를 모두 갖추면 보상의무 면제
- •평균임금 산입분은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확정된 수당의 3/12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