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2024년 전원합의체 이후 판단기준과 수당 산입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기준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그 이후 법리에 따라 정리합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통상임금 계산기→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핵심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실제 근무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사후에 달라지는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 — 반드시 원문 확인)로 종전 판단요건이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그 조건만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개정 지침으로 이를 반영했습니다.
적용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산정된 임금·수당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요소: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지입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연동되는 금액,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성질입니다. 반드시 1개월 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분기·반기·연 단위 지급도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입니다.
정기상여금·수당별 산입 여부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새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
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 등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인센티브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실비변상적 금품, 호의적·은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개별 수당의 성격은 지급규정과 실제 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되므로, 과거분 정산은 시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대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정산 방식이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제외될 수 있어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4.12.19. 전원합의체로 '고정성' 요건 폐기 — 판단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산입(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
- •실적·성과 연동 금액, 실비변상적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제외
- •판결 선고일 전 산정분에는 종전 법리 적용 가능 — 시점 구분 필요, 판결 원문·고용부 지침 확인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