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근로시간 산정 — 소정근로·연장·교대제·격일제

임금·시간업데이트 2026-07-14·5

임금 계산의 출발점은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입니다. 통상적인 주 단위 근무뿐 아니라 교대제·격일제처럼 주기가 반복되는 근무형태에서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근로시간 산정 계산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가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 기준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교대제·격일제의 월 평균 근로시간

격일제(예: 하루 근무 후 하루 휴무)나 3조 2교대처럼 주기가 반복되는 근무는 '주기당 근무일수와 1근무 실근로시간'으로 월 평균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 = (주기 내 근무일수 × 1근무 실근로시간) ÷ 주기일수, 월 평균 = 1일 평균 × (365 ÷ 12)일로 환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시간 특례·탄력근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 발생
  • 교대제·격일제는 주기 기반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
  • 주 평균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특례 검토 필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