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시간업데이트 2026-07-14·약 4분
법정 기준을 초과한 근로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각각의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가산율 기본 구조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근로(22:00~06:00)는 별도로 50%를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적용 제외 범위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연장 50%, 야간 50%, 휴일 8h 이내 50%·초과 100%
- •연장+야간은 가산 중복 적용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규정 미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