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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시간업데이트 2026-08-12·4

법정 기준을 초과한 근로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가산(+50%)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로 별도 산정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다시 연장근로시간으로 중복 산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가산율 기본 구조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근로(22:00~06:00)는 별도로 50%를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1배)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5조의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약정 유급휴일의 유급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이면 언제나 1배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적용 제외 범위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연장 50%, 야간 50%, 휴일 8h 이내 50%·초과 100%
  • 연장+야간은 가산 중복 적용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규정 미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