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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 —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2026년 요율

퇴직·급여업데이트 2026-07-21·5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출하는 인건비는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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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별 요율(2026년)과 부담 주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근로자·사업주 각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단위 절사 후 상·하한(2026.7.~ 하한 41만·상한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보수의 1.8%(각 0.9%)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만, 규모별 0.25~0.85%)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시 —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산재요율 1.0% 가정 시, 근로자 부담은 약 291,520원(국민연금 142,500 · 건강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약 329,020원(근로자분과 동일한 연금·건강·요양·고용 + 고용안정·직능 7,500 + 산재 30,000)입니다. 월 총 보험료는 약 620,540원으로 인건비의 약 20.7%이며, 회사가 실제 지출하는 총액은 급여 300만 원 + 사업주 부담 329,020원 = 약 3,329,020원입니다.

가입 제외·특례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이 제외됩니다(고용안정·직능은 부과). 이 경우 해당 보험료를 0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한도 식대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범위와 각 보험의 보수 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일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파·거목)을 건강보험 보수에 다시 포함하므로, 특수한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보험별 보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과고지 방식이라 고지서 금액이 요율 계산과 다르면, 4대보험료 계산기의 고지금액 입력을 사용하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보수의 약 9.7%(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0.47 + 고용 0.9), 사업주 부담은 산재요율에 따라 약 10~12% 수준입니다.

Q.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별 요율이 매년 고시되며,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 식대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한도 식대 등)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 입력 시 비과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세요.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국민연금 9.5%·건강 7.19%·장기요양(건강료×13.14%)·고용 실업급여 1.8%는 노사 절반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산재는 업종별 요율)
  • 월 300만 원 기준 근로자 약 29만·사업주 약 33만, 총 인건비 약 333만 원
  • 천원 절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만 적용, 상·하한 41만~659만(2026.7.~)
  • 60세↑ 국민연금 제외·65세 신규 고용 실업급여 제외, 비과세는 보수에서 제외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