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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 —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2026년 요율

퇴직·급여업데이트 2026-07-21·5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출하는 인건비는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4대보험료 계산기

보험별 요율(2026년)과 부담 주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근로자·사업주 각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단위 절사 후 상·하한(2026.7.~ 하한 41만·상한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보수의 1.8%(각 0.9%)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만, 규모별 0.25~0.85%)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시 —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산재요율 1.0% 가정 시, 근로자 부담은 약 291,520원(국민연금 142,500 · 건강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약 329,020원(근로자분과 동일한 연금·건강·요양·고용 + 고용안정·직능 7,500 + 산재 30,000)입니다. 월 총 보험료는 약 620,540원으로 인건비의 약 20.7%이며, 회사가 실제 지출하는 총액은 급여 300만 원 + 사업주 부담 329,020원 = 약 3,329,020원입니다.

가입 제외·특례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이 제외됩니다(고용안정·직능은 부과). 이 경우 해당 보험료를 0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한도 식대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회사가 부과고지 방식이라 고지서 금액이 요율 계산과 다르면, 4대보험료 계산기의 고지금액 입력을 사용하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보수의 약 9.7%(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0.47 + 고용 0.9), 사업주 부담은 산재요율에 따라 약 10~12% 수준입니다.

Q.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별 요율이 매년 고시되며,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 식대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한도 식대 등)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 입력 시 비과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세요.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국민연금 9.5%·건강 7.19%·장기요양(건강료×13.14%)·고용 실업급여 1.8%는 노사 절반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산재는 업종별 요율)
  • 월 300만 원 기준 근로자 약 29만·사업주 약 33만, 총 인건비 약 333만 원
  • 천원 절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만 적용, 상·하한 41만~659만(2026.7.~)
  • 60세↑ 국민연금 제외·65세 신규 고용 실업급여 제외, 비과세는 보수에서 제외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