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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15시간·개근 요건과 단시간 비례 산정

임금·시간업데이트 2026-07-21·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하며, 월급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시급제·단시간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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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요건 — 15시간과 개근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른 불규칙 근로자는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은 여러 제도의 공통 경계선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설계 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시간 산정 — 간이식과 법정 원칙

실무에서는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는 간이식을 널리 씁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다만 이 간이식은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법정 원칙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통상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거나 근무일별 시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당 96,000원,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48,000원이 됩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통상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나누는 월 기준시간수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 기준선이며,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174시간(주휴 제외)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Q. 주 15시간을 겨우 넘기는데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요.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발생 요건: 주 15시간 이상(불규칙 근무는 4주 평균)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주휴시간 간이식 = (주 소정근로 ÷ 40) × 8h — 법정 원칙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 (주 40h·시급 12,000원 → 주당 96,000원)
  • 월급제는 209시간에 주휴가 포함 — 시급·일급·단시간은 별도 지급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모두 미발생(경계 관리 필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