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계산소

일용직 소득세와 4대보험 — 임금대장 작성 기준

일용·기타업데이트 2026-08-12·4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당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4대보험도 가입요건과 연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일용직 소득세·임금대장

일용직 소득세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는 (일급 − 150,000원) × 6%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매일 정산·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아, 계산상 일급이 약 187,000원 이하이면 그날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지급 시점' 기준이므로, 여러 날 임금을 월 단위 등으로 일괄 지급하면 합산 세액으로 판단해 같은 일급이라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과 연령

국민연금은 근로 형태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셋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①일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소득기준(월 220만원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여부가 기본 기준이며, 60시간 미만이어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의 경우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건설일용근로자는 2025년 7월부터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설공사 현장별로 각각 판단했으나, 현재는 개별 현장에서 월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동일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 월 8일 이상이거나 합산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장별로만 따져 8일 미만이라고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 적용기준상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자로 적용합니다(2020.1.1. 시행).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월 60시간'인데, 이는 일용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의 직장가입 적용제외와 연결되는 별도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8일, 단시간근로자는 60시간으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세 보험의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보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임금대장 작성 시 연령·근무일수를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 − 150,000원) × 6%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금액으로, 정리하면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Q. 일급이 얼마 이하면 소득세가 0원인가요?

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지급 시 세액 1,000원 미만 징수 제외)에 따라 일급 약 187,000원 이하이면 그날 징수세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여러 날 임금을 월 단위 등으로 일괄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는 합산 세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급 15만~18.7만원 구간도 합산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징수 대상입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일용직 소득세 = (일급 − 15만) × 2.7%, 1일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 매일 지급 시 일급 약 18.7만원 이하는 소득세 0원 — 월 일괄지급이면 합산 세액 기준이라 징수될 수 있음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