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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와 4대보험 — 임금대장 작성 기준

일용·기타업데이트 2026-07-14·4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당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4대보험도 가입요건과 연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일용직 소득세·임금대장

일용직 소득세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는 (일급 − 150,000원) × 6%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상 일급이 약 187,000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과 연령

일용직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임금대장 작성 시 연령·근무일수를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 − 150,000원) × 6%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금액으로, 정리하면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Q. 일급이 얼마 이하면 소득세가 0원인가요?

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지급 시 세액 1,000원 미만 징수 제외)에 따라 일급 약 187,000원 이하이면 그날 징수세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여러 날 임금을 월 단위 등으로 일괄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는 합산 세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급 15만~18.7만원 구간도 합산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징수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일용직 소득세 = (일급 − 15만) × 2.7%, 1일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 일급 약 18.7만원 이하는 소득세 0원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