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산정과 상여·연차수당 산입
퇴직·급여업데이트 2026-07-14·약 6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크기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즉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도 일할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3개월분)을, 퇴직 전전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질병 요양 등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통상임금 하한 보정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하한 보정을 놓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며칠부터 발생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넣나요?
연간 상여금은 3/12을, 퇴직 전전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장·야간수당 등 다른 임금은 실제 지급분이 3개월 총액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상여금 3/12, 연차수당 3/12 산입
- •제외기간(육아휴직 등) 반영,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