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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산정과 상여·연차수당 산입

퇴직·급여업데이트 2026-08-12·6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크기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즉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도 일할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다만 이는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 연간 지급된 금품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3/12 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산입하지만, 경영성과에 연동되어 지급 여부·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영성과급 등은 임금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대법원도 지급의무의 존부와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개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입 여부를 정하기 전에 해당 금품의 임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고 퇴직 전 이미 확정된' 미사용수당의 3/12을 산입합니다(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아님에 유의).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질병 요양 등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통상임금 하한 보정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하한 보정을 놓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며칠부터 발생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넣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은 3/12을 산입합니다. 경영성과급처럼 임금성이 다투어지는 금품은 먼저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확정된 금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연장·야간수당 등 다른 임금은 실제 지급분이 3개월 총액에 포함됩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상여금 3/12, 연차수당 3/12 산입 — 단, 해당 금품의 임금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영성과급 등은 개별 검토 필요
  • 제외기간(육아휴직 등) 반영,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