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법 — 산입범위·주휴 포함 월 환산과 위반 판단
최저임금 위반은 시급이 아니라 '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산입범위)와 며칠·몇 시간으로 나누는지(기준시간수)가 핵심입니다. 2026년 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의결안)입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최저임금 계산기→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 + 매월 지급 정기상여 + 매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제외되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격월·분기 상여금,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빠집니다.
월 기준시간수 — 주휴가 포함된 209시간
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기준시간수'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0+8)×4.345주 =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 기준선이 이 금액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에 비례해 주휴시간과 기준시간수가 줄어듭니다.
위반 여부 판단
환산 시급(산입 임금 ÷ 월 기준시간수)이 적용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20만 원(산입 21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048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해 월 약 5.7만 원의 위반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을 빼고 나면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이 최저 월급(2026년 2,156,880원)에 못 미치는 임금 구성이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 산입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위반 여부와 부족액이 계산됩니다.
수습 감액(90%)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택배·경비 등)에게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통상임금은 산입범위·산정방식이 다른 별개 개념이라, 통상시급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눠도 되나요?
주휴가 발생하는 통상 근로자는 유급주휴가 포함된 209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74시간(주휴 제외)으로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져 위반이 은폐될 수 있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인가요?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되었고, 고용노동부 고시(8월 초)로 최종 확정됩니다. 계산기에서 적용 연도를 2027년으로 선택하면 반영됩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024년부터 매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 가산수당·격월상여·실비는 제외
- •월 기준시간수는 주휴 포함(주 40시간 → 209시간),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
- •환산 시급 < 적용 최저시급이면 위반 — 통상시급으로 판단 금지(별개 개념)
-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은 90% 감액 가능(단순노무직 제외)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의결안 — 고시 확정 전 변경 가능)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