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법 — 산입범위·주휴 포함 월 환산과 위반 판단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월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눈 환산 시급'으로 판단합니다(시급 외 산입대상 월 정기임금이 없는 시급제는 약정 시급을 직접 비교하되, 매월 지급 상여·복리후생비가 있으면 시간급 환산분을 합산).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산입범위)와 며칠·몇 시간으로 나누는지(기준시간수)가 핵심입니다. 2026년 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2026.8.5. 고시 확정)입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최저임금 계산기→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 + 매월 지급 정기상여 + 매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제외되는 것: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하므로,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째로 빠집니다. 즉 ①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분 50%만이 아니라 1.0배 기본분까지 전부), ②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연차 미사용수당, ④격월·분기 상여금, ⑤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⑥현물로 제공되는 식사가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가산분만 빼고 기본분을 산입 임금에 남겨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월 기준시간수 — 주휴가 포함된 209시간
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기준시간수'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0+8)×4.345주 =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 기준선이 이 금액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에 비례해 주휴시간과 기준시간수가 줄어듭니다.
위반 여부 판단
환산 시급(산입 임금 ÷ 월 기준시간수)이 적용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20만 원(산입 21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048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해 월 약 5.7만 원의 위반이 발생합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을 전부 빼고 나면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이 최저 월급(2026년 2,156,880원)에 못 미치는 임금 구성이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 산입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위반 여부와 부족액이 계산됩니다.
수습 감액(90%)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직업명이 아니라 해당 고시의 직종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통상임금은 산입범위·산정방식이 다른 별개 개념이라, 통상시급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눠도 되나요?
주휴가 발생하는 통상 근로자는 유급주휴가 포함된 209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74시간(주휴 제외)으로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져 위반이 은폐될 수 있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7월 27일 이의제기 기간 종료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로 확정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적용 연도를 2027년으로 선택하면 반영됩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024년부터 매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 가산수당·격월상여·실비는 제외
- •월 기준시간수는 주휴 포함(주 40시간 → 209시간),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
- •환산 시급 < 적용 최저시급이면 위반 — 통상시급으로 판단 금지(별개 개념)
-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은 90% 감액 가능(단순노무직 제외)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2026.8.5. 고시 확정, 2027.1.1. 시행)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