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가산연차
휴가·수당업데이트 2026-07-14·약 5분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와, 장기근속자의 가산연차 계산이 자주 헷갈립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연차 계산기→1년 미만과 1년 이상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 한도는 10일(총 최대 25일)입니다.
출근율과 특수기간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개근한 월에 대해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어, 개별 사안의 출근율 계산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1년 미만: 월 개근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부터 2년당 1일 가산(최대 25일)
- •출산·육아휴직 등은 출근 간주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