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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퇴직·급여업데이트 2026-07-14·5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근무할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단계

①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②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③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④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⑤ 이를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산출세액)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근속연수 절상 규칙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절상)합니다. 예컨대 6년 1개월은 7년으로 보아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절상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가 이 규칙을 내림으로 처리하면 세액이 과다 계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절상(근로자에 유리)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